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11조 (점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 운영요원은 생생채움 운영의 이상유무를 기록하여 관리관(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별지1호 서식)<신설 2019. 3. >
②휴일근무자는 생생채움 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일 다음 평일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2호 서식)<신설 2019. 4. >
③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초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3호 서식)<신설 2019. 4.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일생생채움근무일지
[별지 2호 서식]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무 일 지 | 휴 일 생 생 채 움 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월간 전시 관람객 현황
[별지 3호 서식] ’00 년 0월 월간 전시 관람객 현황 ○ 0월 월간 관람객 현황 월 누계 | 연 누계 | 비고 | | *연간목표(00만명)의 00%달성 *전년 동기(00명)보다 00명 증가 ○ 월간 관람객 추이 그래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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