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11조 (점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생생채움 운영의 이상유무를 기록하여 관리관(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별지1호 서식)<신설 2019. 3. >
휴일근무자는 생생채움 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일 다음 평일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2호 서식)<신설 2019. 4. >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초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3호 서식)<신설 2019. 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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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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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