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5조 (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생생채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또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라도 정기휴관을 우선한다.
생생채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3.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4.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에 대한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