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5조 (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②생생채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또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라도 정기휴관을 우선한다.
③생생채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3.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4.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④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에 대한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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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근무수칙제4조 · 생생채움 근무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람시간제7조 · 출입제한제8조 · 행위제한제9조 · 손해배상제10조 · 생생채움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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