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5조 (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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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②생생채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또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라도 정기휴관을 우선한다.
③생생채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3.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4.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④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에 대한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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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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