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1. 해양경찰과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5. 해양경찰학 전공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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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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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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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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