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 (동일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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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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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