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7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10.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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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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