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 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및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④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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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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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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