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 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및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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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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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