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입찰 평가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1. 2단계 평가방식(1단계:기술적이행능력 평가, 2단계:종합기술제안서 평가)2. 통합 평가방식(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제1항 2호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2. 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용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결정하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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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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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