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은 발주기관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③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렴서약서(평가위원용)
[별지 2] 청렴서약서(평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ㅇ 용역명 : 본인은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어 회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고, 본 평가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