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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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은 발주기관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③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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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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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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