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평 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차등은 10퍼센트, 평가위원별 차등은 5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100점)의 1퍼센트(1점)로 한다.
평가위원은 입찰공고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고 입찰공고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