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평 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③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차등은 10퍼센트, 평가위원별 차등은 5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④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100점)의 1퍼센트(1점)로 한다.
⑤평가위원은 입찰공고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고 입찰공고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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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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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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