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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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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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