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우편물 발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관리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본청 각 국ㆍ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의 연간 우편물 발송계획을 제출받아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우편물 발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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