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관리관은 재해, 관리소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전산시설 또는 장비의 파손, 분실,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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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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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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