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인력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관리관은 제10조에 규정하는 연간 우편물 발송계획에 따라 출력, 봉입ㆍ봉함, 발송, 반송처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편물 발송 및 반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관리관은 대량의 우편물 발송기간에는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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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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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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