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8조 (출력용지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력용지는 Roll형 연속용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낱장용지로 공급할 경우에는 정보화관리관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img id="128696311"></img>
Roll형 연속용지는 2-UP 기준이며 가장자리에 라운드펀치 방식의 핀(Pin) 구멍이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중앙 및 가장자리에 십자("+") 모양의 절취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력용지는 종이먼지 발생 등에 의한 출력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용지 전문회사에 발주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음매가 없는 Roll형 연속용지를 포장완충제로 포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지의 10%는 이음매가 1회 있는 Roll형 연속용지로 납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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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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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