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동봉물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봉투용 동봉물은 최대 5종까지 창봉투 봉입이 가능하며, 그 크기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한다.
②동봉물의 총 두께는 봉투크기를 감안하여 5.6mm를 초과할 수 없다.<img id="128696317"></img>
③소봉투용 동봉물은 3단 C형으로 접지하여 공급하는 조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동봉물은 자동화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줄 등으로 1백장 단위로 묶고 1단 박스에 눕혀서 포장하는 조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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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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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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