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우편물 출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ㆍ실장은 우편물 발송전에 납세자의 상호, 성명 등 필수항목이 정확하게 출력되는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 이미지 샘플을 받아 확인하고, 출력작업 실행 여부를 정보화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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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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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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