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 (창봉투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봉투는 소봉투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img id="128695509"></img>
창봉투의 창문은 1개가 원칙이며, 좌측상단에는 우편물자동화센터 주소를, 우측상단에는 ‘요금후납’ 소인(우편물자동화센터 지정 우편집중국)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우편을 반송 받을 경우 창봉투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에 창문이 있는 창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창문의 크기는 봉투안의 내용물이 흔들리더라도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봉투 바깥쪽 하단으로부터 18mm 이상, 우측으로부터 20mm 이상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동화설비를 이용한 봉입ㆍ봉함을 위해 창문은 OPS 필름을 사용하고 봉투덮개는 "一"字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창문안쪽 접착부위 필름여백은 사방 1.6mm 이내 이어야 한다.
그 밖의 창봉투 규격에 관한 사항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정사업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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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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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