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 (창봉투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봉투는 소봉투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img id="128695509"></img>
②창봉투의 창문은 1개가 원칙이며, 좌측상단에는 우편물자동화센터 주소를, 우측상단에는 ‘요금후납’ 소인(우편물자동화센터 지정 우편집중국)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우편을 반송 받을 경우 창봉투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에 창문이 있는 창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③창문의 크기는 봉투안의 내용물이 흔들리더라도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봉투 바깥쪽 하단으로부터 18mm 이상, 우측으로부터 20mm 이상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자동화설비를 이용한 봉입ㆍ봉함을 위해 창문은 OPS 필름을 사용하고 봉투덮개는 "一"字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창문안쪽 접착부위 필름여백은 사방 1.6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그 밖의 창봉투 규격에 관한 사항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정사업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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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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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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