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 소관 국세청 · 총 30조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06-01 · 시행 2023-06-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편물 발송계획의 수립제11조 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제12조 우편물 발송의뢰제13조 우편물 발송계획 통보제14조 출력용지 등의 공급제15조 작업계획의 수립제16조 출력 데이터 생성ㆍ검증제17조 출력 데이터 등의 인계제18조 데이터 변환제19조 우편물 출력확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우편요금 감액제21조 반송우편물 처리제22조 반송우편물 송달장소 정비제23조 우편물 재발송제24조 우편물 발송내역 통보제25조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제26조 우편용지 등의 재고관리제27조 시설물 보안관리제28조 수시 업무보고제29조 장애예방 점검제3조 정의제30조 유효기간제4조 전산보안제5조 준용제6조 기본사항제7조 창봉투 규격제8조 출력용지 규격제9조 동봉물 규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