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반송우편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관리관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반송우편물 자료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데이터 형태로 받아 NTIS에 반송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2. 반송우편 실물은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서 완전하게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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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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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