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0조 (보험 또는 공제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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