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4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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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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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