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4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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