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건설엔지니어링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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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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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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