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2조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