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2.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②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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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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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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