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 (발주청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③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해당 설계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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