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 :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2. 건설사업관리 : 계약 체결시 제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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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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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