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 :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2. 건설사업관리 : 계약 체결시 제출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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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제6조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제6조의2 · 자기부담금제7조 ·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제8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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