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2. "실시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설계’에 관한 업무 중 영 제73조에 의한 설계를 말한다.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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