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의2 (자기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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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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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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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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