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의2 (자기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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