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10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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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③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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