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9조 (비축명령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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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환배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환배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를 비축ㆍ관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는 기관에 우선 전환배치 또는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자 비축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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