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7조 (비축물자의 교체비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 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 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
②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 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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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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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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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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