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7조 (비축물자의 교체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 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 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 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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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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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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