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6-15 · 시행 2023-06-1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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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