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8조 (비축물자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축물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또는 사전승인에 따라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사용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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