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6조 (비축물자의 관리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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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비축물자 점검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비축물자 점검기록부 년 월 일 | 품 명 | 수 량 | 수 량 | 이상유무 | 점검자 | 비 고 년 월 일 | 품 명 | 비 축 명령량 | 현 재 고 | 이상유무 | 점검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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