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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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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