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비축기관 및 업체의 지정조문 원문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1. 1>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