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2조 (비축기관 및 업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하 "비축기관"이라 한다)에 비축하고, 업체 비축물자는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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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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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