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4조 (비축물자의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인 비축기관에서는 약국장(약국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사무장, 사무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약품 등 물자의 관리담당과장)이 관리담당자가 되며, 의료기관 이외의 비축기관에서는 물자관리담당과장(보건소의 경우 관리담당 "정"은 소장이 되고, "부"를 계장급으로 임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3.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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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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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