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수집 및 분석의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위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위탁수집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탁업무를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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