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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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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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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