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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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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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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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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