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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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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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