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료수집위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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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위원을 위촉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연구경력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여부3. 기타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성
③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수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수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사료의 조사 및 수집2. 국내외 사료의 분석3. 국내외 사료 소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4. 기타 사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수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및 위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수집위원이 수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도래 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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