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등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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