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료의 보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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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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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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