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수집 담당자는 수집 후 2개월 이내에 수집사료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수집대장에 기입하고 포상심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료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수집사료를 제본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③수집한 사료는 1년 이내에 분석하여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수량(매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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