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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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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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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