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료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2. 연간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및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⑤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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