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료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2. 연간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및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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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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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