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표양식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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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img id="12929113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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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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