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7조 (공표양식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img id="1292911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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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공표양식
[별표 1] 표준공표양식 1. 표준공표문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극장은 ○○공연 기간 중 ○○(예:출연자 ○명)에 대하여 ○○(예:출연료 미지급)방식으로 ○○(예:수익배분거부)행위를 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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