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5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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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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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